반응형 2023 월급 실수령액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은?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고시했는데요. 이번 고시로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460원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 사업장에 9,620원의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데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2022.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