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경기도 각 신청하는 사이트와 신청 대상 기준이 약간 다르오니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신청일(2022. 7. 11 ~ 8. 31)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이며, 만 19~24세(1997. 1. 1 ~ 2003. 12. 31)인 청년
2. 신청기간
2022. 7. 11 (월) 9시 ~ 8. 31 (수) 18시
3. 지원금액
교통카드로 이용한 금액의 20%, 최대 10만원
• 2022. 4. 22 ~ 11월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4. 지급방법
사용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 지급
[선불] T마일리지
[후불] 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국민카드 포인트
5.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6. 교통카드
[선불교통] 삼성페이(티머니), 모바일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카드
[후불교통]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국민카드 발행 실물카드
7. 지급시기
2022년 12월 중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
8. 제외대상
2022년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서울 청년수당
9. 문의처
콜센터 1644-9241
10. 사업소개 및 신청 바로가기
[ 경기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06. 30.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2. 신청기간
2022. 7. 1 (금) 10:00 ~ 8. 15 (월) 18:00
•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3. 지원금액
연 12만원(반기 6만원)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1. 1. ~ 2022. 6. 30.
• 상반기 신청 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4. 지급기준
경기버스(시내,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5. 신청방법
•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
- 신규회원 1. 회원가입 > 2. 교통카드등록 > 3. 지역화폐등록 > 4.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1. 로그인(거주지인증) > 2. 교통카드등록(수정) > 3. 지역화폐등록(수정) > 4. 지원금 신청
6. 문의처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 카카오톡 채널 문의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 검색 후 친구 추가)
7. 사업소개 및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의 경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사오니 신청 전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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