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일 년의 반이 지나고
7월이 되었는데요.
2023년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혹시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20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해요!
1.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추가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3. 온라인 면세점 주류 구입 가능
4.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5. 경기도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
1.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추가
2023년 7월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되어 총 6곳으로 운영됩니다.
이제 인도를 포함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까지
6구역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에는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4~8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선사항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이번 달부터는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건
상영관의 입장권 구매에만 해당하고,
팝콘, 콜라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등의 비용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3. 온라인 면세점 주류 구입 가능
이제 온라인 면세점에서도
위스키, 와인과 같은
면세 주류 구매가 가능합니다.
출국 시에 온라인을 이용해
면세주류를 사전 주문 결제하고,
출국장 인도장이나 기내·선내에서
수령 가능하도록 달라졌다고 하네요!
4.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 진접선은 2023년 7월부터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제'를 도입합니다.
10분 내에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인정해서 이용요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는 것인데요!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급하게 화장실에 가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제도로 인해 한층 편해질 것 같네요.
참고로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동일한 역, 호선에서만 가능하고,
선·후불 교통카드로 (1회권·정기권 제외)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해당합니다.
5. 경기도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
7월 1일 오전 4시부터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존 기본요금인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심야할증 시간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됩니다.
할증요율도 이번에
20%에서 30%로 올랐습니다.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경기도 택시비 기본요금이 인상됐는데요.
이번 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면
이번 기본요금 인상 소식까지
꼭 알아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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